경상북도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1일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열어 추석 장바구니 물가안정 대책에 나섰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9월 1일부터 16일까지 '추석명절 대비 특별 물가안정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한다.
유관기관인 경북지방경찰청,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농․수협 경북지역본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구․경북지사, 사회단체와 협조하여 추석성수 품목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물가지도 단속반 상시운영, 원산지 표시 준수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전개한다.
도(道)에서는 간부공무원들을'시․군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하여 28개 중점품목 가격동향을 파악 집중관리 하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별로는 도민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서민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산품(농·축·수산물 등을 포함)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유례없는 긴 폭염에 농작물피해가 늘면서 과일・채소값 상승과 오징어, 갈치, 조기 등 일부 품목의 생산량 감소에 따른 추석맞이 물가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농축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제수용품 공급물량을 추석 전에 평시대비 50% 방출할 계획이다.
장상길 경상북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도민들이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도에서는 농․축․수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