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추석을 맞아 이번 주부터 9월 23일까지 귀성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유소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유소에 대하여 석유품질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와 정량⋅정품 석유 판매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과 함께 사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9월 9일까지는 고향에 오시는 귀성객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고향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주유소 주변 환경정비 및 공중화장실 청결 상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주유소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종사자들의 친절 교육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들도 주유소에서 불법 행위가 의심되거나 주변 환경이 불량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1588-5166) 또는 시 일자리경제노동과(270-3381)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