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6.08.24 15:14:07
수원남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2013년 5월경부터 노숙자 명의로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개설 후 서울․경기 일대의 유흥주점 등에 단말기를 설치해 268억 원 상당의 매출을 위장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업소로부터 10-13%의 수수료를 받아 온 카드깡 업자 김 모(52세)씨 등 카드깡 조직 3명(구속1명,불구속2명)과 카드깡 업자로부터 위장 단말기를 대여 받아 매출내역을 은닉, 조세포탈한 유흥업 종사자 등 34명을 검거했다.
카드깡업자 김 모(52세, 남)씨 등은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최대 38%의 국세를 탈루 목적으로 노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36명을 모집한 후 노숙자 등의 명의로 은행계좌,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등을 만들어 위장가맹점 38개를 개설, 서울․경기 일대 유흥주점 등에 위장가맹점 단말기를 설치해 총 268억 원 상당 발생된 매출에 대해 수수료 명목으로 10%-13% 상당의 수수료(약 30억)를 제하고 카드사로부터 받은 매출금을 업주들에게 반환해 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CNB와의 전화통화에서 "명의를 빌려 준 대부분의 노숙자들은 현재 행방불명 등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망한 노숙자 등도 포함돼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며 조세를 포탈한 유흥업소 대표 등 34명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돨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구속 된 김씨는 "과거에도 동일전과로 구속 된 적이 있어 김씨와 연계 된 조직이 더 있는지 카드깡 조직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위장거래한 실제 유흥업소 등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 실시 및 포탈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며 위장가맹점 명의자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 해당 명의자들의 카드 가맹점 거래정지 등의 후속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