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8월 4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중중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행 장애인연금법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급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연금 미수급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의 종류와 내용,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이하일 경우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장애인연금은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준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철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수급권자가 제도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에서는 3,800여명의 대상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지원해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기타 장애인연금에 대한 제세한 사항은 포항시 민원콜센터(270-8282), 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