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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연말까지 청탁금지법 릴레이 교육 시행

'더(The) 청렴한 포항'이 도시브랜드가 되도록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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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우기자 |  2016.08.24 09:01:26

포항시는 올해 연말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15여회에 걸쳐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미 부서의 청렴을 선도하는 청렴리더를 대상으로 지난 8월 9일 교육을 실시했으며, 각 부서별 직원대상 교육에 청탁금지법 내용을 포함한 내부교육을 8월 22일까지 세 차례 시행했다.


오는 26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마인드 교육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남·북구청 순회교육,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인사, 회계, 공사감독 등 부패 취약분야 교육 등이 순차적으로 예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포항시 산하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9월초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2천여 공직자 전부가 연말까지 한명도 빠지지 않고 교육을 이수해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포항시 공직사회 생활문화 개선을 통한 청탁금지법 조기정착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일반시민에 대해서도 시정소식지 '열린포항' 법령해설 연재, 시홈페이지 청탁금지법 홍보방 운영, 부서별 시민대상 행사 시 홍보 리플렛 배부 및 포항시 공공기관 청렴협의체인 ‘청렴프렌즈’를 통한 대시민 캠페인을 벌이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연말까지 벌여,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한국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단계 상향시킬 '청탁금지법'이 포항에서 가장 먼저 안착되어 「더(The) 청렴한 포항」이 도시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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