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여름철 전력난 극복을 위해 에너지 사용제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공공기관 냉방온도 28℃ 이상 유지(비전기식 26℃), 민간부분 냉방기 가동 시 피크시간대(10~12시, 2~5시) 실내온도 26℃이상 유지, 문 열고 냉방 영업행위 금지 등을 홍보와 함께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에너지 사용제한 점검반을 편성해 가동할 예정이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음식점, 상가 등 모든 사업장에 대해 출입문을 열어놓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개문(開門) 냉방영업 제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 점검에서 에너지사용제한 위반 시 1회차는 경고 조치하고 2회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에너지사용제한 위반은 횟수에 따라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활동을 벌여 주민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실시되는 에너지 사용제한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 사업장마다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