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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부서, 휴대폰 공기계 이용해 사기행각 적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 올려 120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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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우기자 |  2016.08.23 07:38:39

울산중부경찰서(서장 정명시)는 게임중독에 빠져 게임비용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5명으로부터 12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남,22세)를 검거했다.


A씨는 '16. 3 ~ 8월사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임관련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5만원에서 15만원의 소액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에 대한 적용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피의자 A씨는 현재 동종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계속적으로 범행을 했으며, 미개통 휴대폰으로 이용하여 Wi-Fi 비밀번호가 없는 가게의 공유기에 접속하여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경찰관계자는 "대부분의 피해자는 5만원에서 15만원을 송금했으며,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계좌를 분석하여 소액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유사한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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