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6.08.22 16:17:01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한규흠(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이 제32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으로 접수됐다.
조례안에서는 지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양수, 상속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규흠 의원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경우 지난 2009년 11월 28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취득한 경우는 허용하고 이후는 금지되어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위해 면허 양도 및 상속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CNB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009년 11월28일 이후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대다수의 개인택시사업자들은 개인 재산권 침해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개정을 요구했고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5개 지자체만 빼고 현재 개정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경기도 소재 개인택시면허 소유자는 대략 2만6392명(2016년 7월말 기준)인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수원시에만 모두 3140명이 개인택시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