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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직장인의 휴가사용 실태 조사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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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우기자 |  2016.08.20 08:06:45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은 18일 정부와 지자체에 직장인의 휴가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그리고 사용 촉진 대책 수립 시행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15~2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휴가를 얼마나 보장받아 며칠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실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획득 및 사용현황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인가를 받은 공식통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승인통계 중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매월 조사) 및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연1회 조사)에서 근로일수, 근로시간 등을 조사하지만 휴가획득 및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2011~2013 회계연도 기준으로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연1회 조사)에 대한 추가조사의 형태로 휴가의 부여일수, 미사용일수, 미사용 사유,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실시 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지만 통계청의 승인을 받지 못한 비공식 통계라는 이유로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후 더 조사하지도 않았다.


다만 당시 조사 결과 일부가 알려져 있는데 2013 회계연도 기준으로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는 1인당 평균 14.2일이었고, 실제 사용한 일수는 8.6일,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5.6일로 나타났다. 평균 사용률은 60.4%로 2년 전(61.4%)에 비해 1%가 낮아졌다.


세계적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발표한 <2015년 유급휴가 국제비교>에 따르면 조사대상 26개국 중 한국은 연차휴가 15일 중 불과 6일밖에 사용하지 못하여 사용 휴가일수와 휴가 사용율에서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한편 15일 OECD가 발표한 <2016 고용동향>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2015년 기준)으로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길게 나타났다. 세계 최고수준의 장시간 노동의 오명에서 벗어나자면 야간․휴일근로의 축소와 함께 휴가사용을 촉진해야 하지만 휴가사용에 대한 공식통계조차 없는 실정인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직장인의 휴가 사용 실태를 의무적으로 조사하고, 여가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휴가 사용 촉진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김병욱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20대 국회에서는 여가의 핵심인 휴가사용의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이 '휴가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강병원, 김경협, 도종환, 박경미, 양승조, 어기구, 윤후덕, 이찬열, 임종성, 정춘숙, 표창원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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