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북구보건소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포항의료원, 경북대학교병원과 연계하여 실질 생계 곤란자에게 외래진료, 정밀검사, 입원, 수술, 간병비 등의 본인 부담금을 1인당 200만 원까지 지원(필요시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는 사업이다.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무릎·고관절 퇴행성관절염 환자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등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안질환자,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 요실금, 과민성 방광 등 배뇨장애자,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자(미용, 틀니·임플란트 등 치과진료 제외) 중 기초 생활 수급권자, 차상위 또는 차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최저생계비의 120%~150%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60%까지의 소득 범위 세대에 해당된다.
앞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신 한 어르신은 북구보건소에서 의뢰 시내 종합병원에서 치매정밀검진을 받던 중 치매 확진을 받은 후 뇌동맥류가 커서 즉시 병원 입원치료를 권유 받았으나, 치료비가 없어서 그냥 돌아왔다.
이에 따라 북구보건소에서 상담 중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지원사업 안내를 받아 포항의료원에서 진료 후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무사히 수술을 받고 생명을 구했다.
의료비 지원 희망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추천서, 생계 곤란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해 관할 주민센터 또는 남‧북구보건소(남구 270-4073, 북구 270-4173)로 방문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박혜경 북구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빈곤층의 진정한 의료안전망을 형성하여 맞춤형 서비스로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