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2016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2만1662건에 3억600만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대비 1억여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증가된 요인이다.
시는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해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이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부과하는 세목이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읍·면·동지역이 동일하게 1만1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5만5000~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민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