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2016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지역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오는 31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건물이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되거나 부속 토지가 분할·합병된 단독주택으로 대상 주택 수는 156호다.
열람 방법은 태백시청 세무과 및 각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태백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하고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특성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통해 조정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태백시는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 가격을 9월30일자로 결정·공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