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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건축물 내진 보강하고 지방세 감면받으세요… "

2018년 12월30일까지 한시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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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6.08.13 04:41:29

태백시가 내진 성능을 보강·확보한 일반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일부를 감면한다.


시는 이번 감면은 '지진·화산 재해 대책법 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의 일반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감면 기한은 오는 2018년 12월30일까지로 한시적이며 감면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인 민간 건축물의 취득세와 재산세 일부를 감면받는다.


이에 따라 신축·증축·이전 등의 건축물 내진 보강 시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청 재난총괄부서에서 내진 보강 지원 신청서를 교부받고 나서 시(군)청 세무관련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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