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보건소가 오는 8월 중순부터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 할인마트 등 어린이 화장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용 화장품 무허가·무표시 제품 판매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들이 방학기간중 화장품을 접할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어린이 화장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를 위한 조치로 주요 점검 내용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에 대한 필수 표시 기재사항 여부, 어린이용 화장품처럼 거짓·과대 광고하는지 여부, 무허가· 무표시 제품 취급 및 판매여부 등이다.
오산시관계자는 "요즘 다양한 어린이용 화장품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어린이용 화장품을 구입할 때 허가받은 업체 제품인지 제조성분,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해야 한다"며 "무허가·무표시 제품 판매행위 등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