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해 12월 15일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형도면을 작성해 시민들이 간편하게 제한구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8월 1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가축 사육으로 인한 악취나 소음 등 주거환경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주민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포항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주거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주거 밀집지역(5호 가구 이상) 등으로 특히 주거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축종별 거리제한을 하고 있다.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축종별 거리제한은 말·사슴·양(염소 등 산양 포함) 200m, 소 300m, 젖소 500m, 돼지·닭·오리·개 800m 이내로, 이번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형도면 작성, 고시를 통하여 가축사육자에게도 사전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가축사육 가능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포항시 노언정 환경식품위생과장은 "시민들이 관공서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제한구역 정보의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의 편의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