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기자 | 2016.08.12 08:32:02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원만히 해결했다.
시는 하양 금락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해 지난 10일 위원장(대구지방법원 판사 김일수)을 포함한 경계결정위원 11명의 심의로 지난해 1월부터 추진한 금락지구 76필지(10,891.4㎡)에 대한 지적 경계 결정을 확정했다.
시는 확정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을 8월 11일 확정 공고하고, 경계결정 통지서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서상기 지리정보과장은 "금락지구는 측량이 불가능한 불부합지로 오래전부터 주민들 간의 분쟁 등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었으나,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계기로 경계가 명확해져 주민들의 경계분쟁 민원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불편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하양읍 금락2리 고재조 이장님의 열성적인 협조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건축할 수 없는 땅에서 건축 허가 할 수 있는 땅으로, 이웃 간 토지경계에 건물이 침범되고 얽혀있는 토지를 최대한 점유하고 있는 대로 경계를 설정하고, 개인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과감하게 도로로 내어주는 등 통 큰 행정을 주민과 협의로 완료했다.
아울러 금락지구는 땅값이 매우 비싼 곳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전국적으로 몇 안되는 표준 모델이 될 전망이다.
경계결정 완료 후 기존 지적공부 면적과 경계 확정 면적 차이가 있는 토지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금 정산으로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를 새롭게 측량하여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최신의 IT 기술과 접목하고, 디지털 지적정보 제공 등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함으로써 스마트 국토 시대를 개척하는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