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은 8.15 광복절을 맞아 폭주족을 대상으로 오는 14일 야간부터 8월 15일 새벽까지 경찰력을 집중배치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폭주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3~5대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며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공동위험행위, 굉음유발, 난폭운전 등은 물론 불법구조변경도 포함된다.
경찰은 사전예방기간을 정해(8.10.~13.) 오토바이 판매소에 대하여 불법구조변경시 처벌됨을 고지하고 관내 배달업소에 대하여도 폭주행위시 양벌규정에 의해 업주도 처벌되므로 종업원이 폭주행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당부하는 등 사전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이번 특별단속은 이륜차 폭주행위 112신고와 민원발생지역을 분석, 주요 출현 예상지점 20개소에 경찰력 145명과 순찰차․싸이카 등 45대를 사전 배치하여 폭주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경일 도심권 대규모 폭주행위는 사실상 근절되었으나 동호회나 배달업소 종사자들끼리 '게릴라성 폭주행위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순찰차 등을 사전 배치해 단속을 하겠다는 방침'이며 8‧15 폭주족 특별단속 이후에도 이륜차의 무질서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이륜차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