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3일부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지역 과잉공급업종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청 연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기활법'에 따라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 중기청에서도 다양한 연계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우선 ▲금융부문에서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에게는 3조 5천억원 규모의 중진공 정책자금을 우선 심사하여 지원하고, 각종 제한요건도 완화한다.
▲R&D부문에서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R&D신청절차 간소화(서면평가 생략) 및 기술료 납부 유예하고 ▲컨설팅 지원사업은 M&A, 마케팅, 회계, 기술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대상 업체 선정시 가점 2점을 부여한다.
▲해외마케팅 지원에서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수출역량강화사업 등 선정시 우선 선정 및 지원 예정이며 ▲유휴설비 거래시에도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설비, 공장 등 거래지원 예정이며, 그 외 다양한 지원사업이 각 부처와 추진중이다.
김진형 부산중기청장은 “기활법을 통한 자발적 사업재편으로 부산지역 과잉공급 업종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중기청은 사업재편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0일 오후 2시 한국조선해양기자재글로벌지원센터에서 '부산지역 기활법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