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기자 | 2016.08.05 08:28:59
▲사진=인제군청 전경ㅣCNB포토뱅크
군은 관내 공공시설 5개소에서 표지 위변조 및 불법 대여, 비장애인 차량 주차 등을 중점 단속해 위반 차량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또 단속기간 이후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등 불법 주차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