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오는 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2016년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허위 전입 신고자 및 사망 의심자, 9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이 대상이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조사는 각 동에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명부를 바탕으로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세대 방문 조사한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및 주민등록 허위신고자의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조사기간 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 3/4까지 과태료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