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오는 16일까지 화물운송사업 위·수탁계약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수탁 계약서의 작성 여부를 실태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 시행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위·수탁계약서의 작성여부,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사용 여부, 계약 내용의 불공정성 및 계약 체결 절차·과정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한다.
시는 해당 운송업체로부터 위·수탁계약서 사본을 제출받거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현장 확인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수탁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의 경우에는 운송 사업자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누락 등 위반 내용이 경미하거나 법령에 강제되지 않은 사항은 확인서를 징구받아 현장 지도 조치할 예정이다.
또 위·수탁차주 권익 보호 및 민원처리 감축을 위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고하고 실태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거짓 보고,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 후 갖는 첫 실태조사이며 화물운송업계의 법질서 확립 및 업계 발전을 위해 진행되는 조사이니만큼 관내 화물운송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