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신청을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장애인연금 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만18세 이상의 1~2급, 3급의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장애등급 재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연금 신청은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신청자의 통장사본을 구비하면 되고 대리 신청할 경우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과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구비해 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신청한 장애인의 장애등록정보,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 재심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해 소득인정액에 따라 매월 20일 차등 금액을 지급한다.
문의는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033-460-2215)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