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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민등록 특별조사...미취학 아동 실태 및 고령자 생존여부 등

허위전입신고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 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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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6.08.03 10:11:23

파주시는 오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54일간 주민 실태 파악 및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를 위한  '2016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및 9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그외 특별사실조사의 중점정리 내용은 허위 전입신고로 인해 동일 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이다.

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이상이 경감된다.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봉사과나 각 읍,면,동의 민원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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