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내용과 관련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내년 2월까지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조기 설치를 위해 간담회와 설명회, 각종 체험 안내 행사 등 전방위적 홍보에 힘을 쏟고 있는 수원소방서는 지난 7월13일 수원 정자동의 한 주택에서는 감지기가 작동해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자칫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감지기 작동으로 주민들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정경남 수원소방서장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 설치가 나 뿐만 아니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특히 잠이 든 시간에 불이 날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