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지난 6월 시세 조례 개정에 따라 다음달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00년 이후 16년만으로 그동안 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매년 4000원으로 동일하게 부과해 왔다.
주민세 인상은 행자부의 세율 현실화 권고와 물가상승 등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 전국적인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중 30곳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만 원으로 인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8월 정기분 부과에 앞서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원시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1만 원(지방교육세 25% 별도) 인상을 확정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부담은 우려되지만 전국적인 주민세 현실화 추세와 최근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했다”며 “세수증가 부분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자치 활성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 외(지방교육세 25% 별도)금액을 포함해 모두 1만2500원이 이번 8월 부과되며 수원시는 인상 전 14억 원 가량의 세수를 거둬 들였고 이번 인상분을 통해 수원시는 20억 원이 증가한 약 34억 원의 세수가 더 거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내 30개 시군구는 이미 주민세 인상을 확정, 부과했고 성남시만 아직 인상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