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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대형판매시설 ‧ 영화관 특별소방점검 시행

점검 위반업소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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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우기자 |  2016.07.28 14:49:42

울산 소방본부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대형판매시설, 영화관에 대한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소방점검은 지난 25일 삼산동 소재 영화관에서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해 심야영화를 관람하던 관람객 1,4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과 최근 무더위로 대형마트 이용객과 심야 영화관을 찾는 시민이 급증함에 따라 다중시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5개 반 15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형판매시설 27개소, 영화관 6개소 등 총 33개소 시설에 대해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피난통로 상 물품적치행위 등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위반업소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인재 울산소방본부장은 "다중이용 시설의 안전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영업주 또한 사소한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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