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서장 장근호)수사1과에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한 S업체 대표 서 某(48세)씨 등 3명과 이를 광고한 A업체 대표 이 某(33세)씨 등 14명, 총 17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했다.
건강기능식품 업체 피의자 서 某씨, 광고 업체 이 某씨는 서로 짜고, 2015년 8월부터 10개월간 서울 역삼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블로그에 건강기능식품 "000"제품을 광고하면서 마치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만성비염!, 축농증 치료방법과 관리 추천!!"이라는 제목과 함께 "비염을 완치하는데 도움을 받았다는 지인이 적극 강추했기 때문에 고민할 틈도 없이 바로 구매하게 됐죠...(중략)...오늘은 겨울의 최대 적!! 만성미염 치료방법에 대해 포스팅 했는데요...(중략)...만성비염 치료~안심하고 복용하세요~~" 등의 내용으로 허위 체험기 형식의 광고 글 2,000여회를 작성, 게시하여 17억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다른 2개업체도 동일한 방법으로 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울산남부서 수사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사용 후기가 대부분 광고업체들이 허위로 게시한 광고 글이 많으므로 구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