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탄광지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녀 교육비를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폐광지역의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기타 저소득층 자녀로 1인당 연 1회 지원된다.
분야별 지원 금액은 능력개발비가 초·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20만원, 교육활동복 구입비는 중·고교 신입생 30만원이다.
또 기숙사 운영비는 기숙사 운영 중인 고등학교로 기본지원비 3200만원에 기숙사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비가 추가 지원된다.
태백시는 24개 학교의 744명 학생에 대해 2억6100만원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각 해당학교로 지급할 계획이다.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은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폐광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해당학교에 능력개발비, 교육활동복 구입비, 기숙사 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