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북구, 울주군과 합동으로 6월 27일부터 7월 19일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신고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현재 울산지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신고자는 총 34개소(북구 3개소 울주군 31개소)이다.
시는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처리 여부와 미신고, 환경오염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2개소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울주군 언양읍 소재 A 농가는 학교와 회사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탁처리하면서 당초 신고한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함으로써 폐기물처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대한 해당업소는 처리금지 1개월과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울주군 청량면 소재 B 농가는 개와 닭을 사육하면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울산시 관내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하루 500㎏ 정도를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로 이용했기 때문에 이 업소는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으로 고발 조치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와 불법처리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구·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