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송형근)은 여름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유아, 어린이들이 물놀이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호 및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부산, 울산, 경남)에 운영중인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실내나 야외에 설치해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해 일반인들에게 개방해 이용할 수 있게 한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을 말한다.
※ 총 125개 시설(경남 90개소, 부산광역시19개소, 울산광역시 16개소)
점검기간은 유아,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기인 25일부터 8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시설은 최근 3년간 관리미흡 등 경력 시설 및 이용자가 많은 시설 중심으로 약 33개 수경시설을 선정했다.
점검방법은 시·도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 내용은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의 수질관리지침' 에 따라 수질검사(pH, 탁도, 대장균군) 및 시설물 운영실태 등을 점검할 것이다.
이번 합동 점검시 수질검사 및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해 부적정 운영 및 수질기준초과 시설에 대하여 가동을 중단토록하고, 소독 및 용수교체 등 적정 조치 후 적합판정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재가동 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할 예정이다.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이 일부 개정( '16.1.27 공포)돼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신고대상시설로 되는 등 1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관련법령이 '17.1.27일부터 시행됨으로 법령위반(미신고, 수질관리·기준 위반시설, 수질검사 미실시 등)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최대300만원이 부과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송형근 청장은 "특히,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시설(바닥분수 85개소, 68%)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것이다" 며 "어린이들 뿐 아니라 영·유아들까지 많이 이용하는 만큼 병원성 균 등이 호흡기와 피부 유입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에 힘 쓸 것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