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 구도심 학교의 신축·이전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공무원 등 3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한국교총은 검찰관련 언론보도를 인용해 "이들은 지난 해 인천 모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건설공사 시공권을 대가로 건설업체 간부로부터 3억원 가량을 수수했으며, 구속된 A씨는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 때 이 교육감의 선거캠프에서 사무국장 등으로 활동했고, 검찰은 이 돈이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는 데 이용됐을 가능성과 이 교육감이 이들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박등배)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그간 청렴을 교육행정의 제1원칙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는데 최측근 인사와 시교육청의 고위간부가 비리에 연루, 구속됐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며 "교총은 학교 이전 관련 뇌물 수수 피해는 결국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를 발본색원 해야한다" 고 촉구했다.
특히 그들은 "이번 사건에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청연 교육감의 선거 사무국장이었던 최측근이 연루 됐고 뇌물로 수수한 자금이 선거당시의 빚을 정리하는데 사용된 의혹에 대해 수사중인 만큼 이 교육감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도 성역을 두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교총과 인천시교총은 "인천시교육청은 여러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 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떳떳하다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3억원의 금품이 오간 사실을 이 교육감이 사전 보고받고 알고 있었는지, 선거 빚 3억원을 대신 갚아 준 의혹 등 수사 결과에 따라 이청연 교육감도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며 "직전 교육감인 나근형 교육감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지난 해 7월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또다시 직선 인천교육감이 최측근 및 시교육청 고위간부의 비리로 수사대상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불명예스럽다" 고 개탄했다.
아울러 교총은 "이 같은 교육감직선제 과정에서 각종 비리와 추문은 비단 인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서울, 울산, 충남 등에서 선거자금이나 후보단일화, 인사비리 등으로 나타난 바 있다" 며 "교총 등 교육계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교육감 직선제, 제도 자체의 문제임을 지적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인천 지역의 학교 이전과 관련한 비리와 교육감 선거와의 연루 의혹은 교육계의 우려에 대한 재확인이라 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총은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감으로서의 교육철학보다는 정치적 이념과 진영논리, 진영 내 후보단일화와 선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선거자금과 관련한 다양한 비리 문제 등을 해소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과 그 전문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교육감 선출제도의 개선 또는 보완해야 한다" 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