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취약대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선정하는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는 영업허가 3년이 경과한 업소로 관계인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이 적법하며 세부점검표 작성 및 보관상태가 양호한 대상이어야 한다.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영업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고 각종 포상기회 우선 부여 및 언론매체 등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홍보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대상은 10월 중 강원도소방본부에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