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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서, 무면허 운전 방조범 형사입건

무면허임을 알고도 종업원을 대신 운전시키다 적발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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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7.25 15:26:08

수원남부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안 모(24세, 남)씨를 형사입건하는 과정에서 운전 당시 업체사장인 박 모씨(41세, 남)씨가 동승했던 사실을 인지하고 끈질긴 추궁 끝에 박씨로부터 “안 모씨와 함께 일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던 중 내가 너무 피곤해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날 것 같아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대신 운전을 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해 업체사장 박씨도 무면허 운전 방조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도로교통법 152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 사고는 뺑소니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고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여서 피해회복 및 보상도 어렵다”며 "이번 무면허 단속 강화지침 이후 무면허 방조행위도 강력하게 단속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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