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이 일본군 위안부 특별법 제정 관련 5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김진부 기자)
"대통령 직속의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를 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특별법을 제정하라"
최성 고양시장은 21일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국회의원 소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박옥선, 이용수 할머니들과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 존 던컨 UCLA한국학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지원을 비롯한 기념사업 등에 대한 특별법' 제정 관련 5가지 요구사항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일본과 위안부 피해자 협상과 관련해 "우리가 살아있는데 우리를 제외하고 무슨 협상인가, 내 인생을 돌려달라"며 지난 협상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되지 않은 협상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존 던컨 교수도 "이번 협상은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협상으로 인권적으로 볼때 무효다"라고 언급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특별법 제정 5가지 요구사항
위안부 할머니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은혜 국회의원,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 및 최성 고양시장이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특별법 관련 내용 5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소속의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를 둔다
2.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에 장례비 및 추모시설 설치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료관 건립, 교육자료 발간,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지원한다.
4.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규탄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피해자 기림일로 정한다.
5.정부는 전년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활동, 피해자에 대한 법적지원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해 내년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과의 협상은 무효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사진= 김진부 기자)
최성 고양시장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오늘 우리는 과거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의 전쟁범죄로 참혹하게 짓밟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왜곡하고 범죄를 정당화하며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더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세계 평화인권 단체들의 노력으로 추악한 역사적 진실이 밝혀질 때 오히려 망언을 일삼았다. 심지어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 1996년 유엔보고서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직업으로서의 매춘이었다"라는 입에 담지 못할 폭언만 메아리쳐 돌아왔다"고 말했다.
또한 "고양시는 지금까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권리회복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명운동을 펼쳤고 20만 명의 서명이 담긴 명부를 일본대사관과 유엔인권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공동으로 친필 서한을 전달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대한민국 정부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소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지난 12월 28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합의에 나눔의 집, 정대협 등 관련단체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위안부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우리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위안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관련해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1992년 1월부터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광화문 거리로 나오신 것입니다. 그 수요 집회는 이번 주로 1240회를 맞았다. 천번이 넘었다"라며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치욕과 한을 풀지 못한 채 피해자 할머니들은 한분씩 세상을 떠나셨다. 이제 단 40분 만이 역사의 무게를 견디며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정당한 배상을 부르짖고 계실 뿐이다. 이에 앞선 요구사항과 더불어 국내법 차원에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지원을 비롯한 기념사업 등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배상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최성 고양시장, 유은혜 국회의원,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 등이 일본군 위안부 특별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사진= 김진부 기자)
최성 고양시장은 "이에 나눔이 집 할머니와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4월 유엔 본부 앞에서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역행하는 일본의 반 인륜적인 행태와 일본 정부와 일본군 등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 인도적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그에 대한 우리사회의 해결의지를 촉구하기 위해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재천명한 바 있다"며 "당시 아베총리가 위안부 강제동원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일본국가를 대표해 진심으로 공식적 사죄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대한민국 20대 국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최성 고양시장, 유은혜 국회의원,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 등은 상기 내용의 특별법 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청원서를 제출한 후 의원회관 제 8 간담회실에서 특별법 제정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