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6.07.20 15:10:43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책사업인 KTX(수서-평택간)건설현장에서 모 노총 노조 간부임을 과시하며 건설사 상대로 2억 4000만 원을 갈취한 모 노총 지회장 안 모(남, 49세)씨 등 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수사 결과 모 노총 지회장 안 모씨 등 7명은 지난해 10월 4일경 평택시 이충동 소재 수도권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간 제7공구 터널 구조물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피의자 박 모(남, 44세)씨 소유의 크레인이 운전원 과실로 전도되자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1일 약 8700만 원)을 발주처에 물어야 되는 등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 건설사 현장소장 등을 찾아가 모 노총 산하 단체 간부임을 과시하며 노조활동을 빙자해 2억 4000만 원을 갈취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또한 이들은 교섭을 요구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등 일명 ‘떼법’을 써 사고 보상이나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지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100만 원에서 3500만 원까지 받아 지회를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앞으로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건설현장 이권에 개입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