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상반기 징수촉탁수수료로 5천만원의 추가수입을 거뒀다.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의하면 체납자의 재산이 다른 자치단체에 있을 경우 그 재산소재지 세무공무원에게 징수를 위임할 수 있으며, 징수금액의 30%를 촉탁수수료로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다.
시 재정관리과 통합징수팀은 시청출입 체납차량 및 시내 전지역 상시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상반기동안 2,000여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그 중 타시군 체납차량 192대에 대해 1억6천만원을 징수하고 5천만의 징수촉탁 수수료를 세외수입으로 징수했다. 같은 기간 포항시가 타 자치단체로 지급한 촉탁수수료는 2백만원이다.
박만수 재정관리과장은 "포항시의 올해 징수촉탁수수료 수입목표액은 1억원"이라며, "하반기에도 더욱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통해 체납세 징수와 함께 세외수입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