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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 지원금' 신청 접수

오는 29일까지...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 재배면적 1,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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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우기자 |  2016.07.19 16:40:53

경주시는 오는 29일까지 노지・시설포도, 블루베리, 당근 등 4개 품목 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는 FTA 체결로 인해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해당 품목의 재배가 곤란하고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일정 부분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 노지포도(2013.5.1. 한·터키 FTA), 시설포도(2014.12.12. 한·호주 FTA), 당근 및 블루베리(2012.3.15. 한·미국 FTA) 등 대상품목을 FTA 체결 이전부터 생산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품목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한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은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한 입증 서류,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농가 신청내용을 확인해 오는 10월까지 지원 단가 및 피해 금액을 최종 산정해 11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 품목을 판매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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