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을 강화한다.
시에 따르면 신속한 민원 처리로 민원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마일리지제를 운영, 지속적으로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인터넷(새올)민원 상담, 생활민원 불편신고센터 등 민원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하는 등 고객을 우선하는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상반기 기초연금지급신청, 건축허가 등 6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2139건을 처리한 결과 법정 처리기간보다 73.61%를 단축했다.
특히 민원사무 폐지·통합, 구비서류 감축, 민원서식 개선 등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 과제나 민원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이 제도의 운용 활성화와 민원 업무에 대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유기한 민원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하고 민원행정제도 개선을 통해 최상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민원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앞당겨 처리했을 경우 단축기간만큼 부서와 담당자별로 마일리지를 부여해 연말에 우수 부서와 직원을 포상하고 민원업무에 대한 관심도를 향상시켜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