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오는 9월2일까지 2017년도 산림소득 증대 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신청 자격은 산림소득증대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전문 임업인 등으로 지원 조건은 국비40%, 지방비 20%, 자부담 40%이다.
단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 또는 최근 3년 동안 동일 산리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단체, 최근 3년 동일 산림소득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품목은 수실류 14개, 버섯류 8개, 산나물류 12개, 약초류 18개, 약용류 20개, 수목부산물류 1개, 관상산림식물류 6개 등 모두 79개 임산물 소득과 관련된 사업이다.
신청방법은 시 농정산림과 또는 시청 누리집-공고·고시란에서 사업 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와 시 농정심의회를 거쳐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