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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지방재정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공동대응 필요"

"범지자체 간 특별상설협의체 구성해 지방재정이슈에 적극적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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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6.07.13 14:56:30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인 최성 고양시장(사진= 고양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인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12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6기 제9차 정기회의에서 이처럼 목소리를 높여 주목을 받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성 협의회장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범지자체 간‘특별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지방재정이슈에 대해 적극적이면서 즉각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경기도 31개 시군도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은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정부에 예속시키려는 처사로서 단순히 고양·과천·수원·용인·성남·화성시 등 6개 불교부단체만의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기도 지자체 모두가 저마다 안고 있는 열악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사진= 고양시)

이에 앞서 최 시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특별기자회견에서 합의가 결여된 행정자치부의 독단적인 재정법 개정은 지방재정확충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며 전국의 모든 시·군·구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4일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고양·성남·수원 등 많은 지자체가 지방자치권수호를 위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고양시가 안건으로 제출한 ‘각급 학교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활성화 대책’ 외에 각 시군구에서 제출한 9건의 건의사항이 원안 가결됐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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