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익명화한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개인신용정보 개념이 모호하고, 비식별 조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해왔다.
이번 시행령은 익명화한 정보(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서 제외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감독규정 개정안에서 한국신용정보원의 업무범위에 비식별 정보의 가공·조사·분석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인신용정보의 비식별화 작업을 신용정보원이 수행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신용정보원은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보험개발원 등 여섯 개 기관에 흩어져 보관되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올해 초 출범했다.
금융위는 8일 2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9월까지 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