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2016년 7월분 재산세 2만2327건, 24억5700만원을 부과·고지한다고 6일 밝혔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 애플리케이션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방세로 태백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소중한 재원 "이라며 "시민들께서 납부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 매월 1.2%중가산금(세액30만원 이상인 경우)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 누리집(홈페이지) 게재 및 현수막 게시, 전광판 이용 납부기한 내 납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