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7월 중 3회에 걸쳐 과적 차량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도의 도로구조를 보전하고 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중대형 차량이 주로 운행하는 원동지방도를 중심으로 도로시설물의 주요 파손 원인이 되는 운행제한(과적) 차량, 불법 구조변경 등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하중 10t을 초과한 운행제한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2m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적발 시 위반행위와 위반 횟수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적재 상태 불량 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미 취득자 사업용 화물차 운송행위, 화물자동차 정비 불량 및 불법구조변경 위반행위, 기타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 파손과 대형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과적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운전자 스스로 과적하지 않는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