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도로·공원 등 10년 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5억8000여만원을 투자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 26필지 3765㎡와 지장물 1109.82㎡를 매입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시는 올해 5억8500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현재까지 토지4필지 170㎡ 지장물 136㎡ 등 1억9000여만원을 보상 추진했으며 계속 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도시계획결정고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 부지중 지목상 대지이며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까지 포함된다. 단 이주정착금과 주거 이전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접수된 도시계획시설 토지(대지)는 보상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가 결정되고 매수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소유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033-550-2132)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