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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前사장, 구속영장 심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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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강훈기자 |  2016.06.29 17:32:39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상태 전 사장이 29일 법원의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남 전 사장이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남 전 사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남 전 사장은 2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증거인멸 정황과 추가 혐의가 포착돼 긴급체포됐다.

2006∼2012년 대우조선 최고경영자를 지낸 남 전 사장은 대학 동창인 휴맥스해운항공 대표 정모(65·구속)씨가 대주주로 있는 I사에 10년간 선박 블록 해상운송 사업을 독점하도록 하고 수억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가 대주주인 부산국제물류(BIDC) 지분 80.2%를 사들이도록 한 뒤 BIDC를 육상 및 해상운송 거래에 끼워 넣어 최소 120억원 이상의 수익을 안겨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가 BIDC의 외국계 주주사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며 수억원대의 배당금 소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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