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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무등록 부동산개발 4개업체 고발 조치

부동산개발업 비등록자로 위장해 타인 매매...적발 후 수사기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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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우기자 |  2016.06.26 19:47:11

경북도는 지난 5월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하면서 본인이 직접 사용할 것이라며 '부동산개발업 비등록대상 확인서'를 제출한 106개 개발현장 대해 개발자 본인 직접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015년 5월 이모씨는 고령군 다산면의 전(田)을 공장부지로 개발하여 제조업을 할 목적으로 고령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준공 전인 2015년 12월 고령군에 소재한 ○○업체에 토지 및 건물을 매도했고, 2016년 3월 해당 공장은 준공되어 현재 가동 중에 있다. 이처럼 부동산 (토지·건물)을 개발하여 타인에게 매매·임대를 업(業)으로 영위할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당초 이모씨는 해당부지를 개발하여 직접 사용할 목적이라면서 "부동산개발업 비등록대상 확인서"를 제출 한 바 있으나 이번 도(道)의 실태조사에서 타인에게 매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 '비등록대상 확인서'를 제출한 106개 개발부지 중 타인에게 매매 또는 임대한 개발부지 5개소, 당초 목적대로 본인이 직접사용하고 있는 59개소, 실태조사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23개소, 준공은 되었으나 미사용 상태로 본인 직접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9개소, 등록기준 면적미만 등 기타 9개 사업장을 확인했다.

개발 전·후 매매 또는 임대를 하여 무등록 부동산개발업 혐의가 있는 5개업체중 이미 벌금형 처분을 받은 1개업체를 제외한 4개업체 대표에 대해 관할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개발부지 준공 후 미사용 상태인 건물은 향후 매매 또는 임대 할 개연성이 높아 예의주시 하고 있으며, 건축 중인 개발부지도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의 투명성제고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지난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연면적3천㎡(연간5천㎡)이상의 상가, 공장, 오피스텔 등을 건축하거나, 5천㎡(연간1만㎡)이상의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2016년 6월 현재 도내에 등록된 업체는 61개소이다.

경상북도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무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선량한 부동산개발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계속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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