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23~30일까지 옥외가격 표시 이행 의무적용 음식점을 대상으로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영업장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식품위생감시원 등 2명으로 구성된 1개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6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옥외가격 표시 대상 업소의 옥외 및 내부 가격 표시 여부, 옥외가격표시 위치 적정 여부, 기타 영업장 청결관리 등 영업자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옥외가격 표시 안내문은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크기를 정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가격이 표시된 주요 취급 품목 5가지 이상을 표시해야 하며 취급 메뉴가 5가지 미만일 경우에는 전 품목을 업소의 입구나 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옥외가격 표시 대상 업소가 가격표시 기준을 위반할 경우 1차 시정 또는 개선명령 조치를 내리고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