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태백시, 음식점 '옥외가격 표시' 이행 여부 단속

시, 관내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60개소 대상

  •  

cnbnews 최성락기자 |  2016.06.23 08:43:25

태백시가 23~30일까지 옥외가격 표시 이행 의무적용 음식점을 대상으로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영업장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식품위생감시원 등 2명으로 구성된 1개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6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옥외가격 표시 대상 업소의 옥외 및 내부 가격 표시 여부, 옥외가격표시 위치 적정 여부, 기타 영업장 청결관리 등 영업자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옥외가격 표시 안내문은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크기를 정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가격이 표시된 주요 취급 품목 5가지 이상을 표시해야 하며 취급 메뉴가 5가지 미만일 경우에는 전 품목을 업소의 입구나 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옥외가격 표시 대상 업소가 가격표시 기준을 위반할 경우 1차 시정 또는 개선명령 조치를 내리고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