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내달 31일까지 관내 65개소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2년 8월 2일부터 유흥주점에 성매매 피해 상담소 업무와 연락처 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하도록 하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게시물이 적정 게시돼 있는지 중점을 두고 확인한다.
시는 시청 공무원 3명과 태백署 경찰관 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영업장의 출입구 등 유흥주점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성매매 피해 상담소 연락처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잘 부착돼 있는지 점검하고 게시물 부착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게시물 부착 점검과 관련해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033-550-207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