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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부동산 소유자 운전면허증 '위조'한 사기단 검거

"위임 받아 발급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담당공무원 면밀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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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우기자 |  2016.06.15 21:19:45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전북 익산에 있는 ◯◯예식장의(약40억상당)소유주 차 모씨(남, 63세)운전면허증을 부정발급 받아 자신의 부동산이라고 속여 소유자행세를 한 피의자(사기단) 일당이 금 15억원을 차용 편취하려 했다.
 

이들은 매매와 동시에 근저당설정을 해주고 피해자를 기망해 정 모씨(남,47세) 등 4명(1명 구속, 3명 불구속)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기는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 10년이하, 2,000만원 이하 벌금), 공문서부정행사는 형법 제203조(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위조공문서행사는 형법 제229조 (징역 10년이하)에 해당된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인 피의자 배 모씨의(구속 수감 중) 지시로 정 모 씨는 건물주 차 모씨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 위임장을 작성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 받아 건물주 행세를 하면서 매수인 역할 이 모씨(여, 63세)에게 금 35억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한 후, 피해자인 사채업자 최 모 씨(남, 53세)에게 접근하여 15억 원을 빌려주면 월 23%이자로 근저당설정해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은행권에서 정상적으로 담보를 받아도 20억 원 받을 수 있음을 수상히 여기고 실제 건물주인 차모 씨에게 사실을 확인하니 매매 사실 없음을 알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특히, 이들은 실제 소유자 차 모씨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동사무소, 법원에서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법인인감을 발부받을 때 명의를 도용하여 위임장을 작성(도장) 제출해도 위임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 범행을 하기 전 피의자 정 모 씨와 이 모 씨는 아파트를 구입한 후 또 다른 공범인 박 모 씨(남, 24세)와 공모하여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위조하여 피해자 조 모 씨(남, 48세)로부터 금 2억상당을 차용 편취한 것이 추가로 증거 확보된 상태다.


울산지방경찰청 담당자에 따르면 이들이 실제 부동산 명의자인 차 모씨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재발급(장소: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42길 13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을 받은 점을 파악하고 자동차면허증을 부정 재발급한 피의자 불상자를 추적하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수사를 확대중이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대출사기 범죄는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안 심리를 야기하고 해악이 큰 점을 감안, 동사무소 등 관공서에서 위임을 받아 발급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대해 관공서 담당자는 이를 면밀히 확인해야하고, 부동산거래자는 관공서나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 확인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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