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울산시의회와 중구의회가 제기한 울산혁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혁신도시 공공시설물의 완벽한 보완 전에는 인수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부실한 시설물은 사업의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인수를 거부할 것"이라며, 공공시설물 인수방안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시는 지난 2014년 6월 차로선형 불량, 보강토 옹벽 배부름 현상, 자전거도로 단차문제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1단계 사업 준공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한 바 있다.
또 2014년 10월에는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사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검사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도 건의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혁신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전 검증과 보완으로 완벽한 시설물을 인수하기 위해 2015년 3월에는 전국 최초로 '혁신도시 시설인수단'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9차 회의를 추진해 오면서 총 297건을 지적, 250여 건이 보완되고 47건은 조치 중에 있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울산혁신도시 특별위원회 구성여부를 놓고 울산시의회에서 논란이 있었고 혁신도시조성공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LH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감사조사할 수 있는 대상사무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LH를 대상으로 특위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혁신도시사업과 관련하여 LH에 자료제출 요구하거나 보고받을 수 있는 권한도 없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울산시가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혁신도시 시설인수단을 통해 부실 또는 미흡하게 시공된 시설물에 대한 인수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LH가 시설물을 완벽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울산시의 대응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울산혁신도시 조성사업은 중구 우정동 일원 298만㎡의 부지에 10개 공공기관과 주택 7,280호가 입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6년 12월까지이다.
최근 공익감사가 청구된 장현고가교와 민원으로 사업이 중단됐던 LH 1, 3단지 방음벽공사는 3단계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연장하여 추진할 방침이다.